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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위해 무작정 IRP 가입은 ‘NO’…세금 부담 커질 수도”

“세금 감면 위해 무작정 IRP 가입은 ‘NO’…세금 부담 커질 수도”

기사승인 2021. 12. 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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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RP 가입 유의사항 안내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하지만 올해 차량 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했는데, 공제액보다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B씨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ETF에 투자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B씨가 IRP계좌를 개설한 금융사는 ETF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애를 먹었다.

이처럼 최근 절세를 위해 IRP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IRP 중도 해지시 불이익과 수수료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7일 IRP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IRP를 가입할 때 핵심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혜택만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RP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 관리하는 것보다 구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세제상 불이익도 줄일 수 있다.

단 한 금융사에서는 한 개의 IRP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사가 다르면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발생하는 데다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낮거나 면제하는 금융사 IRP를 개설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고,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사 권역별 특성 및 회사별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상품도 다르므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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