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첫 법정 공방…원고측 “최대한 빨리 법원 결정 받을 것”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첫 법정 공방…원고측 “최대한 빨리 법원 결정 받을 것”

기사승인 2021. 12. 08. 14: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수능 출제오류 집행정지 사건 1차 변론기일 진행
평가원 "이상 없음" 결론에 수험생 92명 "해당 문항은 명백한 오류"
법원 결정 주목…인용 시 10일 수능 성적 공개 등 일정 차질 예상
신중히 가채점 하는 수험생<YONHAP NO-2711>
지난달 19일 오전 대전시 중구 목동 대성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전날 치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을 하고 있다. /연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 배부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수능 문제 출제오류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입 전형 일정 자체가 순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B221호 법정에서 수능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주장하는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의 해당 문항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 처분의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본안 소송을 앞두고 소송 당사자의 사전 권리 구제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 집행을 임시로 막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탐구 영역 중 생명과학Ⅱ 20번은 제시된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 항목의 진위를 가리는 문항이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지문을 따라 계산한 경우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로 인해 정답을 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문제오류_과탐_0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서 수능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영어 영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의제기 글이 올라왔다. 한 수험생은 “20번에 주어진 문제 조건으로는 개체 수가 음수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문제 조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불수능’(너무 어려운 수능) 논란과 연결지어 생명과학Ⅱ 20번 탓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호소했다. 다른 수험생은 “빠듯한 시험시간을 고려해 고난도 문항이 시작한 20번부터 필기 선택한 사람들은 (문제 오류로) 시험 전체에 영향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해당 문항을 포함한 전체 수능 문제와 정답을 ‘이상 없다’고 결론냈다. 당시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문항 자체에 대해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이상 없음’으로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는 기자와 통화에서 “생명과학 전공자 누가 보더라도 해당 문항이 풀 수 없는 오류 문제라는 점은 명확하다”면서 “(잘못된) 수능 성적표 공개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본안 소송에 앞서 최대한 빨리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르면 수능 성적표 공개 전날인 9일까지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론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의견을 인용할 경우, 수능 성적표 배부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정시 전형 등 대입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능 출제오류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고,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공의 부차적인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일단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만큼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린) 평가원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정지 인용 이후를) 미리 예견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