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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자, 공무원 임용 막는다”…태영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전과자, 공무원 임용 막는다”…태영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1. 12. 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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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합감지기 이용해 음주 단속
경찰관들이 새로 개발한 음주 복합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강남갑)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23명(국가공무원387명·지방공무원436명)으로 2019년 822명(국가공무원394명, 지방공무원 428명 )보다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해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 의원실은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번 법안은 공직자의 뜻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병화 기자photolbh@
태 의원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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