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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이 ‘동의의결 절차 및 이행 관리의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위의 주요 사건처리절차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동의의결 제도는 최근 확정된 애플 동의의결 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사건에 활용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작년 5월에 확정된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에서는 대리점의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정상화하고, 거래질서의 개선을 위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를 위한 영업이익 공유제의 도입 등 대리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1월에 확정된 애플의 동의의결에서는 제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의 설립,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한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운영,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유상 수리 비용의 할인 등을 포함해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및 상생협력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의 시정방안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이에 우리 위원회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동의의결 이행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작년 5월 19일 마련돼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