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 0 | 프랑스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10.57유로(한화 1만4100원)로 자동 인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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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10.57유로로 자동 인상된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앙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근 크게 오른 물가상승률에 의해 인상폭이 결정됐다.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최저소득층 가구 20%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한다. 전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보다 2% 이상 물가인상이 확인되면 최저임금을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이미 지난 10월에 물가상승을 반영해 10.48유로로 한 차례 최저임금을 올린 바 있다. 올해 8월 확인된 물가가 기준이 되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2.2% 올랐기 때문이다.
15일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물가가 지난 최저임금 인상 이후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월부터 세 달 만에 또다시 0.6% 오른 셈이다. 그 결과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7유로(한화 1만 4100원)로 0.9% 또 한 번 인상된다.
프랑스 노동부 장관 엘리자베스 본은 “내년 1월부터 주 35시간 일할 경우 한 달 월급은 세전 1603유로(214만원)가 된다”며 “이는 지난 10월과 비교했을 때 14유로(1만8700원), 1월과 비교했을 때 49유로(6만5400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세후 1269유로(169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자동인상되는 최저임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자동으로 인상폭이 조정되지만,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재조정된 최저임금을 임의로 더 인상할 수 있다.
노동조합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언제나 사실이 아닌 핑계를 대면서 추가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한다”며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CGT 노조 소속 필립 마르티네즈는 “추가수당과 기타 명목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임금 자체를 올려야 한다”며 월 2000유로의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주 경제부처를 통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된 2022년 최저임금을 정부 재량으로 더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프랑스 경제부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노동부 장관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구매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사업체들이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고용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학자들 또한 “정부의 재량으로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일은 고급인력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치”라고 밝혔다.
실제로 프랑스 노동부 산하 다헤스 조사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사업체의 근로자·파트타임 노동자·여성 근로자들이었다. 전체 직장인 중 약 12%에 해당되는 204만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