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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 못 받는 ‘미래 차’, 제도가 문제다

[사설] 탄력 못 받는 ‘미래 차’, 제도가 문제다

기사승인 2021. 12.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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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구매목표제에 따른 ‘인센티브’도 없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불이익’도 없다고 한다. 이 정도면 친환경차를 구매하라고 목표만 주고 구매하려면 하고 싫으면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정부 정책은 인센티브와 불이익이 분명해야 탄력을 받는데, 구매목표제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구매목표제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조치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를 구매해야 한다. 택시 사업자는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 사업자는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 사업자는 전기·수소화물 자동차 20%를 구매하도록 규정했지만 인센티브도 불이익도 없어 구입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싼 가격도 문제다.

업계는 자칫 대기업만 구매목표제에 동참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한다. 어차피 친환경차로 가야 하는 데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친환경차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가격이 비싸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만 참여할 경우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정부 생각대로 성과를 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2019년부터 추진됐는데 산업통산자원부의 대처가 늦었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구체 방안이 이미 발표돼 사업자에게 구매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어줘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반기 중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안이하다. 법이 개정되면 즉각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아쉽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다. 서울,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실증 주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고 시 운전자와 제조업체 간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 미국과 독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코앞인데 우리는 도로교통법 등 10개 법에서 규정돼 ‘누더기 법’ 소리까지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데 비효율적 제도가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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