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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이번 달 30일 시행되며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다.
우선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인은 국외 계열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 등 공시가 의무화된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동일인의 의식불명,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을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하고,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로 명확히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또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을 완화하고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해,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를 합리적으로 손봤다.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했지만, 앞으론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측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3%(비상장사 15%) 미만까지 허용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친족 측 계열사는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 측 회사와의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개정해 분리된 친족 측이 분리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로 정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 관련 47개 행정규칙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이번 달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