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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복구 공사 부실”... 민원 제기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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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승인 : 2021. 12.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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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조건부 허가 후 사후관리 태만 지적
지난해 10월 대형 화재피해를 입은 33층 울산 삼환아르누보 고층아파트 복구공사와 관련해, 건축(대수선)허가를 내 준 남구청에 제출한 시방서 공사방법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민원내용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속한 구조물(내벽 등) 및 세대별 복구공사에 있어 화재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손상부위까지 치핑 후 살수처리가 이뤄지기로 했던 시방서와 달리 분진이 발생하는 그라인더 면처리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방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와 전혀 다른 시공방법이며 더 큰 문제는 안전진단업체와 시공업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복구공사의 신뢰성과 차후 안전성에까지 큰 흠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남구청은 지난 4월, 시공업체는 구조체 보강 등 공사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업체(책임 구조기술사)와 협의하여 시공하라(15항)는 조건과 본 허가 조건사항(준수사항 포함)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8항)는 내용을 골자로 조건부 허가를 내 준 상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상호 협의해야 할 안전진단용역업체와 시공업체는 민원 내용과 같은 동일 회사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관할 남구청은 자신이 내 준 조건부 허가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사실확인 및 사후 관리 태만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대수선 규모의 공사인지라 별도로 감리업체를 선정할 필요까진 없다”며 “하지만 공사감독을 위한 감리업체 선정을 권고하기는 했다”라고 밝혀 조건 15항의 부합문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소 거리가 먼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게다가 행정기관의 권고행위에 대해 시공업체는 법적으로 따라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후 부실시공 관련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을 빚을 우려도 제기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복구공사는 전체 공기의 시작 단계”라며 “입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자체 감독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은 “관할 구청은 시공업체가 조건부 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며 당초 제출한 공사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건축 관계 전문가와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위 면적당 초고층 빌딩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지난 2010년 고층아파트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초고층건물 화재 대비 소방훈련과 고층사다리차 추가 확보 및 화재부위 ‘복구·보강공사의 정밀·정확화’라는 과제를 던진 바 있다.

내년 4월 재입주를 목표로 현재 진행중인 삼환아르누보아파트 복구공사에 허가권자인 남구청과 발주공사 계약 당사자인 삼환아르누보비상대위원회는 물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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