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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불공정행위 심화…공정위 “온라인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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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12. 28. 14:36

대금 미지연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대금 미지연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대금 지연지급이나 서면 미·지연교부 등의 불공정행위가 유통업체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 32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8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오히려 불공정행위 경험이 더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중 상품 판매 대금을 지연해 받았다는 비율은 7.9%였다. 특히 업태별로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백화점 4.9%, 아웃렛·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순이었다.

계약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거래 개시 이후 뒤늦게 받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1.2%로 지난 조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그 중 온라인쇼핑몰이 2.2%로 업태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불공정행위 경험은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살펴본 불공정행위 경험 조사에서도 온라인쇼핑몰이 3.8%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은 1.7%였고 그중 온라인쇼핑몰이 4.1%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유지를 이유로 경쟁업체에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배타적 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4%였으며, 온라인쇼핑몰에서 5.7% 응답이 집계돼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는 응답률은 1.9%였다. 업태별로 대부분의 업태에서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5.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1%로 높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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