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 사건까지 변호사 영역 확대 추세…세무·법무사 등과 '밥그릇 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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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변호사가 탄생한 1906년 이후 115년이 흐른 현재, 변호사 시장은 포화상태가 돼버렸다. 변호사 수는 2006년 처음 1만명대를 기록한 후 15년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최근 3만여명을 넘어섰다.
2008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로 향후 변호사 수가 더욱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 및 법조인접직역까지의 서비스 확대 등 변화를 꾀하는 변호사와 로펌의 수 역시 늘고 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전에 관심도가 낮았던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 변호사·전문 법무법인 수 늘어…부동산 분야로 향하는 변호사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2명에 불과하던 전문변호사 수는 지난 해 6173명으로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는 형사법(1842명), 이혼(638명), 부동산(544명), 가사법(517명), 민사법(350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변협 등록이 가능한 62개의 전문 분야 중에서도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려는 변호사의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80명의 변호사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조계에서 부동산 분야는 꾸준히 발생하는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소송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동산 명도 사건은 10년간 연평균 3만3729건, 부동산 소유권은 1만3091건의 신규 사건이 법원에 등록됐다.
부동산 경매, 자산 경매의 경우도 최근 5년간 3만1000~4만5000여건이 매년 새롭게 법원에 접수됐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기간은 4개월로 조사됐다.
부동산 분야 중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사건은 명도소송(3만6681건)으로 확인됐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구하거나 인도명령 대상기간을 6개월을 넘겼을 때 외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때 점유 이전을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소송 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도움을 제공한다. 강제집행은 법원 명령에 따른 절차로 변호인은 채권자 측 대리인으로서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절차 신청 등을 한다.
◇소송업무 넘어 비송업무까지…유사 직역과 ‘밥그릇 다툼’ 계속
등기·세무 등 법조인접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변호사도 있다. 등기·세무 등 직역은 과거 노무사, 관세사 등이 주로 담당하던 업무였다. 이 분야는 새로 변호사 시장에 진입하는 신입 변호사들에겐 ‘허들’이 있어 아직 경쟁이 심화하지 않은 ‘블루오션’이라는 게 이 분야에 뛰어든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등기와 파산·회생 등 비송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법원·검찰 승진제도가 없어지면서 사건 처리 기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 △소송관계인과의 신뢰 관계 구축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은 점 △소송업무보다 일을 신속·정확하게 해낼 수 있고 (소송처럼) 결과에 덜 의존적인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A변호사는 “(비송사건은) 변호사가 쏟아져나오는 시점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비송은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일컫는다.
다만 등기·세무 분야는 세무사·법무사·변리사·손해사정사·행정사 등 수많은 유사 직역과의 ‘영역 다툼’ 문제가 남아있다.
유사 직역에 있는 이들은 변호사가 등기·세무 등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두고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2017년 12월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8100여 명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작성(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됐다. 변협은 지난 해 11월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