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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전 이사장, 김 의원을 강요미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정씨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이 자신에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씨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으며, 김 의원도 “정씨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정씨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됐다.
이 단체는 정씨가 동양대 관계자에게 연락해 ‘표창장이 정상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두 고발 사건 모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