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2. 01. 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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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 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
경남도는 산림청과 오는 2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이용권 전용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명 늘어난 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우선 순위는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 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됐던 시기에 따라 후순위(2~5순위)를 부여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 받으면 11월 30일까지 전국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249곳에서 입장료, 숙박비, 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하며 경남에는 18곳이 등록 운영되고 있다.

경남도민은 2020년 2392명과 지난해 2455명이 혜택을 누렸으며 도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의 사용 확대를 위해 13개 국·공립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이용권 우선 예약 객실을 지정해 이용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도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은 다음 달 21일 발표한다.

윤동준 도 산림휴양과장은 “사회·경제적으로 복지혜택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숲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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