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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철강 자회사를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할 경우, 지주사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했다. 상장을 위해서는 출석 주주중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사실상 철강 자회사 상장시 절대 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대주주가 없어 요건 충족이 까다롭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칭)를 두고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를 비상장 계열사로 분리하는 안건에 대해 결의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정관을 수정한 이유는 지주사 전환 후 사업회사가 상장하면 모회사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탓이다.
포스코는 물적분할 이후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주주들의 불안감은 지속됐다.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지주회사만 남기고 사업회사가 별도로 상장된다면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 자회사 상장이 예정돼있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주사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 시장에 신뢰를 주고자 했다”며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