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재벌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 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재벌 2·3세를 통한 벤처창업 후 복수의결권을 부여받고 상장시켜 계열로 편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무엇보다도 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발행은 총 주식의 4분의 3이상 찬성을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변경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창업주 마음대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제한하고 1주당 1의결권만 인정한다”며 “이사의 보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의 결의 등이 해당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변경사항과 관련한 정관의 변경 시에도 1주당 1의결권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영활동 관련 정관의 변경 시에만 복수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협회는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다”며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성장에 관여하고 경영을 파악해야 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으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 반대 측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가능성만으로 벤처업계의 필요와 염원이 묵살되는 현실에 대해 저희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협회는 “지난 1년간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왔다”며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장치 등 결과물을 만들어 왔다. 그간의 국회 상임위와 정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노력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