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중기 가업승계 세부담 여전…과세한도 확대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10010005149

글자크기

닫기

차동환 기자

승인 : 2022. 01. 10. 17:48

상속공제 적용기업 200곳 안 돼
최고세율 50%…OECD 중 2위
중견련 "승계제도 개선 나설 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가업승계를 원하는 중견·중소기업(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체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수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은 원할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업승계 대신 지분 매각을 택한 기업으로는 한샘, SM엔터테인먼트, 태화기업, 성원산업, 이지웰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추진한 사례가 총 181건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대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OECD 주요국들 중 미국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40%이며 △프랑스 45% △영국 40% △독일 30% 등이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5.3%로 국내 대비 절반가량의 수치다.

이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업들의 가업승계는 고용의 지속성이나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영속성을 유지시키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견련 관계자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담보 허용 등 원활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업종·자산·고용 등의 요건을 유지하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올해부터는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확대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준이 적용되는 기업은 200개 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 한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동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