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50%…OECD 중 2위
중견련 "승계제도 개선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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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업승계 대신 지분 매각을 택한 기업으로는 한샘, SM엔터테인먼트, 태화기업, 성원산업, 이지웰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추진한 사례가 총 181건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대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OECD 주요국들 중 미국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40%이며 △프랑스 45% △영국 40% △독일 30% 등이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5.3%로 국내 대비 절반가량의 수치다.
이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업들의 가업승계는 고용의 지속성이나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영속성을 유지시키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견련 관계자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담보 허용 등 원활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업종·자산·고용 등의 요건을 유지하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올해부터는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확대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준이 적용되는 기업은 200개 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 한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