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에 따라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고,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게다가 투자자 손실보전과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 경우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사기와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고, P2P대출이자를 산정할 때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