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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사적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설 방역’ 시행

거리두기 ‘사적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설 방역’ 시행

기사승인 2022. 01.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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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휴게소 등 9곳엔 검사소 설치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하는 ...<YONHAP NO-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적용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6인으로 소폭 완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과 동일하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오락실과 멀티방, PC방,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1월29일~2월2일)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설 연휴 기차·자가용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모든 승차권 예매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든 음식류는 포장만 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촉면회가 금지된다. 사전 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단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임시선별소가 설치되는 곳은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 방향) △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 방향) △영동선 용인휴게소(인천 방향) △김천(김천구미KTX역) △서울양양선 인제(내린천휴게소 양방향) △영동선 횡성(횡성휴게소 강릉 방향) △호남선 장성(백양사휴게소 순천 방향) △서해안선 함평(함평천지휴게소 목포 방향)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등이다.

정부는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소규모로 방문해달라며 ”만약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접종 전이라면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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