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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法,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사승인 2022. 01.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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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건·언론사 불만 표현 등 일부 방송 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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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녹음 내용 중 김씨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한 내용,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방송 내용 중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는데, 향후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돼, 이 부분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12월 6개월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담당자 A씨와 20여 차례 통화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A씨로부터 이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오는 16일 방송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는 김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며 “대통령 후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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