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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대통령 순방 딜레마... “5년 단임제 개헌 필요”

임기 말 대통령 순방 딜레마... “5년 단임제 개헌 필요”

기사승인 2022. 01. 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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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엄중 상황 속 '임기 후반기 순방' 지속
전문가 "5년 단임제 폐해"
문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첫 순방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왕실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로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도착하며 경제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서 미래 기간 산업을 선점하는 주춧돌을 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등 국민 생명과 관련된 중대 상황이 발생한 시기여서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후반기인 5년차에 1~4년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순방 일정을 소화해 왔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국빈, 공식실무, 공식, 실무, 사적 순으로 급이 나뉜다.

통상 임기 후반기를 맞은 대통령은 급박한 사안이 생긴 경우가 아니면 순방 일정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외교 상대국 입장에선 정권 이양기를 앞둔 한국 정권에게 연속성 있는 정책 협상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27회 순방일정(나라별 방문 아닌 순방 횟수 기준) 중 6회를 5년차에 추진했다. 1~3년차엔 각 5회씩, 4년차엔 6회를 다녀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 49회 중 7회를 5년차에 소화했으며 1년차는 8회, 2년차 13회, 3년차 10회, 4년차 11회 등을 추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차에 탄핵돼 공식 집계가 어렵지만 1년차 5회, 2년차 7회, 3년차 8회, 4년차 5회 등을 각각 소화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1년차 6회, 2년차 11회, 3년차 9회 등이며 4년차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해외 순방 공식 집계 수치가 0회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강행한 지난해 12월 호주 순방 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미 검토’ 발언과 ‘노마스크 기념 사진’ 논란에 야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5년짜리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1987년 이후 35년째 이어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고질적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역대 정권마다 (임기 후반기) 순방이 반복됐지만, 5년 단임제 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조정된 타임테이블이란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청와대 입장에선 5년 임기 안에 해야 하는 일련의 과업 속에서 (외교 일정이) 꼭 필요한 마무리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상황이 코로나 사태와 광주 사고, 대선에서의 이슈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굳이 (외국을) 나가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론 5년 임기 단임제의 폐해라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차용하든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직 외교부 장관 출신 인사도 통화에서 “외교부 장관의 입장에선 마지막까지 (국제 외교를) 잘해야 한다고 보지만, 임기말 대통령의 국제 외교를 놓고 (지속적으로) 외유 논란이 나오고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5년 임기 단임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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