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20117113015 | 0 | 부안군청사 전경/제공=부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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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의 요구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34명 혜택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세 10명·월세 50명으로 선정 인원이 총 6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39세(1982년생~2002년생)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1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월세)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18일부터 28일까지 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부안군이 자격요건을 심사해 2월중 지원대상자를 발표한 뒤 6월과 12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분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겠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이어지도록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한 부안형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