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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로 수강생 유인하는 실내 운전연습장 단속 필요”

“불법 광고로 수강생 유인하는 실내 운전연습장 단속 필요”

기사승인 2022. 01.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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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불법 광고로 수강생 유인하는 실내 운전연습장 관련 입장 밝혀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17일 “최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상호)을 사용하면서 유상 운전교육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내 운전연습장들이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받은 업체는 벌금을 납부한 뒤에도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운전 연수’ 등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간판과 광고 문구를 사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는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업소마다 실내에 4~5개의 시뮬레이션을 설치한 뒤 대가를 받고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운전연습은 현장감을 체험하는 정규 운전교육 과정이 아니고 일정한 공간에서 실제로 거리 이동 없이 눈으로만 체험하고 있어 실제 운전시의 필요한 감각을 습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 시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실내 운전연습장에서 모의 운전연습시설로 비싼 수강료를 주고 연습했으나 실제 현장감각이 너무 떨어지고 연습 중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다시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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