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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첫 증인신문…“사업제안서 특혜 소지 많아”

‘대장동 재판’ 첫 증인신문…“사업제안서 특혜 소지 많아”

기사승인 2022. 01.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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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상급자 아니었지만 상당한 영향력 행사…실현 가능성 어렵다고 판단"
개발구역 변경 과정서 실무자 패싱…'성남시장' 방침 먼저 받아
'대장동 사건' 오늘 첫 증인신문…개발사업 실무진 출석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씨가 점심시간 휴정을 맞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첫 증인으로 나선 개발사업 실무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많았고,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을 내놨다.

대장동 관련 사업 초기부터 다수의 문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어서, 향후 재판에서는 사업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2015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한씨가 대장동 사업의 구조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개발사업1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성남의뜰컨소시엄과 협의해 사업협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전략사업실에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전략사업실은 대장동 사업의 전체적인 구상이 이뤄진 곳으로, 유 전 본부장의 직속 부서였다.

한씨는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유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를 소개시켜줬고, 정 회계사가 가져온 사업제안서 내용으로 사업 방향이 결정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13년 12월 유동규씨는 증인의 상급자도 아닌데 정영학씨를 소개하고 사업제안서 검토를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씨는 “그때는 행정적으로 상관은 아니었다”며 “입사한 이후부터 (두 조직이) 통합작업을 해서 거부감은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개공 소속이 아닌 성남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다.

또 한씨는 당시 유 전 본부장이 검토를 지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선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 개발하는 내용이었는데, 애초 성남시가 추진하던 방식과 달라 용도변경 등을 통해 조성비를 마련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잉여 토지)를 팔아서 재원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매각 대금은 사업지에 사업비용으로 집행돼야 하는데 1공단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고 그렇게 된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는 개발구역 변경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실은 실무자들을 ‘패싱’하고 성남시장의 직속 결재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통상 도시개발 구역에서 지정된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변경 혹은 제외할 경우 시 주무부서 도시재생과에 구역변경을 요청하고 시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전략사업실에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남시장 결재를 받은 것이냐’고 물었고 한씨는 “성남의 뜰에서 도시재생과에 구역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현안 보고에 대한 (성남시의) 방침을 먼저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는 정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 나머지 인물들은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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