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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C·열린공감TV·김어준 등 무더기 고발…“음모론 뿌리 뽑아야”

국민의힘, MBC·열린공감TV·김어준 등 무더기 고발…“음모론 뿌리 뽑아야”

기사승인 2022. 01.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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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구호 외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일부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비롯해 무속인의 캠프 출입·상주 발언한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14일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 변호사가 다운받은 판결문 일부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의 보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함으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은 열린공감TV의 강 기자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 및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강 기자에 대해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위 ‘윤핵관’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 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해선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 기자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선거일이 약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언론인 또는 언론 관계자라 자칭하는 피고발인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무분별한 거짓과 흑색 비방선전, 편파·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생태탕’,‘페라가모’ 등과 같은 수준 이하의 음모론과 구태의연한 공작 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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