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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참여 주관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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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1. 18. 12: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동반해 신청 가능하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대기업·공공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주관기관과 도입기업)이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다.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할 수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지원 비율이 따라 크게 △유형1(기초·고도화1·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 전용)로 나눠진다.

구체적으로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며 정부지원금을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는 4200만원, 고도화1은 1억2000만원, 고도화2는 2억400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돼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000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000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없이 간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재원관리·행정지원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뤄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기부금 인정, 세제혜택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정책방향에 발맞춰 상생형 사업에도 ‘고도화2’ 지원 분야를 추가했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현금만 인정했던 매칭 사업비를 현물(인건비)도 일부 인정해 정부 지원금을 추가 연결해주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2021년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000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는 절감돼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으며 이로 인해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매칭이 가능한 정부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관기관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사업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로 신청하면 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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