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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서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서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기사승인 2022. 01.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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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촉구하는 주주들<YONHAP NO-2731>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전망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횡령·배임)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며 소유 주식 수는 6625만3111주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1만2100원 기준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가치는 8016억원에 이른다.

신라젠은 지난해 기심위를 통해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아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1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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