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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수수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40억 수수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22. 01. 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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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억 원·성과급 40억여 원 약정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 들어서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40억 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3)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오후 9시경 최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급여 1억 원을 받고, 성과급 40억여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11월경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 측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정영학 회계사 소개로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주민 민원 해결 등 아파트 준공 업무 대가로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도 수십억 대 성과급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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