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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 3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했다. 이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 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네이버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다양한 공공, 민간 기관의 우편물을 대신해 네이버 앱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각종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 전자문서/인증서 담당 박강재 매니저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낯설게 생각했던 기관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법제화를 바탕으로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더욱 신뢰했고, 긍정적인 협업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증특례를 받은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신청 당시 2명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15명까지 늘었으며 매출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는 “푸드트럭 사업자를 위한 공유주방은 저희가 처음인데, 푸드트럭 산업의 표준을 만든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개척되지 않았던 길거리 음식에서 해외처럼 유명한 요리사도 참여할 수 있는 푸드트럭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밝혔다.
실증특례를 통해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의 김기동 대표는 “40년 가까이 금지되어왔던 택시 합승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화가 된 것은 매우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반택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상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076억원(누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정과제 중 56건의 과제(31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업하여 노력한 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되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난 것 같다”며 “앞으로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에서 과제를 신청하면 조기에 심의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