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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정직 6개월 의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정직 6개월 의결

기사승인 2022. 01.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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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원회, 논의 끝에 정직 6개월 징계 청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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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의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감찰위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언급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19년 3월 이 검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다.

또 과거사위는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와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이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에 이첩했다.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한 뒤 공제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9개월가량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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