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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24일부터 확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24일부터 확대

기사승인 2022. 01.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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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24일부터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중·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 839점 ·구신용등급 4~10등급)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현행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기업이었으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기업으로 변경해 2021년 12월 이후 영업제한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에 추가하고 중저신용의 지원기준을 통일화한다.

신보중앙회는 그동안 법인사업자,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중신용 특별피해업종을 추가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편을 해왔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현장 혼선을 예방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는 24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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