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기사승인 2022. 01.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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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박은희 의원
박은희 김해시의회 의원/제공=김해시의회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은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경남에서는 최초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지원계획은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과 협력 방안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박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해시 9~24세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 10만 921명 중 가족돌봄 부담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고 보호,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가족돌봄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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