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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딸 ‘7대 스펙’ 허위 인정

대법,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딸 ‘7대 스펙’ 허위 인정

기사승인 2022. 01.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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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60)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변경 보고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하게 딸 조씨 관련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인턴 활동 내용 중 조민의 진술을 빼면 조민이 세미나를 앞두고 한인섭(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서 과제를 받아 인권동아리 학생과 스터디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같은 확인서를 받았던 조씨 동창 장모씨, 박모씨는 그렇게 활동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무죄가 나온 업무상 횡령 등 대부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10만주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취득한 것일 뿐이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미공개 정보 이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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