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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디지털시장 대응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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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기자

승인 : 2022. 01. 27. 17:01

디지털시장대응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 시장 다면성, 기술발전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1월 설치된 ICT 전담팀은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 갑질 및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제재, 애플 동의의결 등 사건을 처리하며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했다.

그러나 디지털시장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번 개편이 추진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있는 대응을 위해 △디지털독과점 △갑을 △소비자 분과를 구성했다. 기존 ICT전담팀 5개 감시분과는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됐다.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선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글이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를 방해한 행위는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올해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도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살피고 있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과 함께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자율시정 결과 발표 등을 지원한다. 이는 할인쿠폰·광고상품 노출 관련 정보 같은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선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추진과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구독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해지 절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피해 발생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

소통 강화를 위해선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주요 7개국(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 협력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업계·입점업체·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디지털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에 대해 전문가그룹과 산업별 동향을 파악 중으로, 조만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외부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임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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