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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열흘째 25만개사에 1조2693억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열흘째 25만개사에 1조2693억 지급

기사승인 2022. 01.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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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40만1322건 접수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지급된 손실보상 선지급은 25만5487건이며 지급액수는 1조2693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에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2월 2일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 약정 지급 모두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했다. 현재 추세라면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대다수의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집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신청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에서 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 초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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