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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자본시장법·상법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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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2. 02. 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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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물적분할 후 재상장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상법도 개정될 수 있어 현재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털호텔에서 열린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 이를 관할하고 있는 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라면서 “금융위와 함께 소액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기업공개(IPO)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뻥튀기청약’에 대해 “IPO를 할 때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 제도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 원장은 “거래소 검사는 완료됐고, 현재 거래소의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나 해외 시장조성자 역할 등을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의 증선위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대해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약 48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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