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지난달 말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결제 수단별로 구분했던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영세·중소 사업자에게는 인하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데 이어 1월 말부터 수수료를 추가 인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네이버페이의 수수료는 영세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문관리수수료는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아졌으며 카드결제 외에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서도 인하가 적용됐다”며 “소공연은 지난해 연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러한 소공연의 지적과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감안해 온라인플랫폼 빅테크 업체들이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말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상공인들의 금융 수수료 경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