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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한 휘문고 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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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2. 02. 15. 10:53

法 "피해자 정신적 고통·충격 상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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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을 두고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고 써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페이스북을)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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