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한차례도 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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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전혀 밟지 못했다. 국회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한 뒤 지난 14일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윤리위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상정했지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 의원은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만큼 자문위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윤리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위를 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윤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징계는 수위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건의를 의결한 윤·이·박 의원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신속 처리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대로 따라야 한다”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윤리위 위원장과 상의해서 제명안을 신속하게 윤리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현재 윤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과 관련한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