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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는 이날 오전 무신사 스토어 공지사항과 뉴스룸 홈페이지에서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된 에센셜 상품에 대한 네이버 크림의 근거없는 가품 판정과 관련해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재했다.
무신사 측은 공지문에서 “생산 지역과 작업자 역량 등 다수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사 제품을 가품으로 단정 지은 네이버 크림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의 공방은 지난달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크림 측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에센셜 제품의 정·가품 기준을 공개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품 예시 사진 속에 무신사의 브랜드 텍(미국 럭셔리 브랜드 ‘피어 오브 갓 에센셜’)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무신사는 이에 대해 “100% 정품”이라고 반박하면서 에센셜 제품 구매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회수한 제품과 기존 보유 재고를 에센셜 공식 판매처인 팍선(PACSUN)과 국내외 검증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무신사는 이후 “팍선 측에서 ‘100% 정품이 맞으며 상품별로 개체 차이가 존재한다’는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명품감정원에서도 ‘검수를 진행한 상품 중 가품이라고 확정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상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무신사는 “정·가품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 권한”이라며 “중개업체에서 자의적 기준으로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