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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플랜 ‘35층 룰’ 삭제…재건축 시계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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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3. 03. 15:24

기본계획
서울시가 지난 8년동안 주거용 건물에 일괄 적용해 온 35층 높이 규정을 없앤다. 토지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기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 명시된 높이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2030 서울플랜은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수립됐으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와 산관없이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대신 건물 용적률은 유지해 동일한 밀도 안에서 건물 높낮이가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구상할 계획이다.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정한 높이 계획을 결정한다. 이로써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4년 도입한 35층 높이기준을 8년만에 폐지하게 됐다.

시는 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용도지역 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용도지역은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정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시는 이 제도가 복합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시도하기로 했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형 신 용도지역체계다.

현행 용도지역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층수도 더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특히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개발이 본격화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수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여의도·압구정·이촌 등 한강변 정비사업지를 언급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시 한강과 연계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용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 개편안/제공 = 서울시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용적률 완화도 공약으로 내걸면서 용적률 추가확보도 기대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강남, 용산, 노원 등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 곳은 호가가 오를 것이나 실제로 거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해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은 서울 재건축 사업에 있어 악재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최종관문인 초과이익환수제를 손보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공청회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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