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와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3D프린팅 활용 기관(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창조경제혁신센터·국립공고)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3D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또한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기술개발(R&D) 과제와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춰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 홍보는 나라장터, 동영상 플랫폼 등 3D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해 확대·추진할 계획”이라며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