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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들이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확진자 등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특히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들이 일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선거 조작이나 부실관리 논란이 심화했다.
이에 법세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난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들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노 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관위 조직을 독립 헌법기관으로 두는 이유는 월급 받고 밥 먹고 선거만 연구하라고 한 것”이라며 “한 달 전부터 사전투표 시기쯤 확진자 수가 수십만에 달할 거란 방역당국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