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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기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中企 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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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2. 03. 16. 10:12

무역규제·대금결제 차질 등 中企 피해 발생
중진공, 긴급경영자금 지원…10억원 이내
기보, 특례보증 시행…1년간 대출만기 연장도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제공=중진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SWIFT) 배제 및 무역제재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수출입 등의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무역규제나 대금결제 차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진공과 기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출금 만기연장 등을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진공은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기업(대·중소·중견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이다. 중진공은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수시 상담과 앰뷸런스맨 투입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속한 융자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진공은 현재 전국 33개 지역본지부에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제공=기보
기술보증기금은 15일부터 특례보증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포함된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한도·비율을 우대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또 대출만기도 연장한다.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력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진공은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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