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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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구청 지적과, 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주민들이 감정평가사에게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을 듣는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상담 문의는 구청 지적과로 전화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