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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의상 의원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아 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남성 육아 휴직자다.
이 의원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고, 여성의 육아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해 배움이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해 아산시, 아산교육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다.
이 조례안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사업 적극 발굴·추진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인 책임과 역할을 알고 관련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 내 마을과 학교가 상생·협력해 교육의 장을 넓히고, 자라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해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후계·청년 농어업인 영농 정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후계·청년 농어업인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 등 각종 사업 추진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농어촌 후계·청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1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치법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8건,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 개정 2건, ‘아산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 1건 등이다.
11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은 아산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아산시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 발의자로 홍성표, 안정근, 김수영, 이상덕, 조미경 의원이 함께 했다.
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 도시 조성에 노력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1인 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사회안전망 구축,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산시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해 2020년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를 발의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해 인간의 존엄성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아산시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는 총 38건으로 전체 조례 조문의 용어가 ‘근로’에서 ‘노동’으로 일괄 정비된다.
김 의원은 “아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 정비를 계기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동자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와 충남도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아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아산시와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 협력 증진과 시민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남북교류 협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 협의회로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시대적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평화·통일교육은 미래 통일 후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서 같은 공간을 사용함에도 종목별로 사용료에 차이가 있는 일부 사용료 규정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체육시설 중 이번 개선 대상 시설은 아산국민체육센터, 아산시민체육관, 탕정실내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배방스포츠센터 5곳이다.
맹 의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불합리한 요금체계 규정을 정비해 시민들이 공공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