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공판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 구성한 인물 증언
천화동인 막대한 이익 준 특정금전신탁…"정 회계사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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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화천대유와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 부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로, ‘성남의 뜰’ 이사이기도 하다. 이씨는 지난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 회계사 변호인 측에서 “화천대유 최대 주주로 김만배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알고 있어서, 정영학이 김만배의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이씨는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정영학이) 김만배 회장을 깍듯이 모시는 걸로 보였다”고 답했다.
또 “정영학이 화천대유로부터 용역업무 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걸로 생각했나”라는 정 회계사 측 질문에 이씨는 “일반적 용역처럼 계약관계로 보이지는 않았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일정 부분 이익을 나눠 받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수익분배 구조를 정 회계사와 설계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성남도개공의 수익분배까지는 함께 논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 회계사 측에서 “성남도개공의 수익 배당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고, 증인이 정 회계사와 협의한 건 성남도개공을 제외한 나머지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 분배구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어차피 공사에서 가져갈 몫은 지침서에 명확히 나왔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금보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민간사업자 간 이익 분배를 협의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컨소시엄에 천화동인이 들어온 것을 논란이 불거진 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천화동인이 (컨소시엄에) 들어갔는데 몰랐나”고 묻자 이씨는 “몰랐다”고 답했고,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2021년)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이 “정 회계사의 아이디어였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화동인 1~7호는 낮은 성남의뜰 지분으로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는데 이 시발점이 정 회계사라는 점을 시사하는 증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