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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렸는데 매물 광고 그대로?…4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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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2. 03. 29. 10:26

올해 1~2월 허위 매물 광고 3만7700여건 적발
직접 계약 체결하고도 방치한 광고는 8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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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인터넷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 광고를 거래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부 제공
다음 달부터 인터넷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 광고를 거래가 끝났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과태료는 같은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이다.

국토부가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지난 1~2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 사인트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188건 중 1.37%(3만7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전체의 0.31%(8700건)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아울러 네이버 부동산부터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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