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설협회,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 발주 시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원수급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 3점, 40% 이상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을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접 시공 비율 50% 미만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 △직접 시공 비율 상향 조정 법령 개정 건의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 1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 적용 건의 등도 병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