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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블루베리·딸기 5개 제품, 세척 주의사항 표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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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4. 04. 12:00

냉동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제공 = 한국 소비자원
최근 스무디, 과일 요거트 등을 집에서 즐기는 소비자가 많아지며 냉동과일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냉동과일 제품의 미생물 위해요소 등을 시험·평가해 4일 발표했다.

평가한 제품은 이마트·홈플러스·쿠팡로켓프레시·마켓컬리 등의 냉동블루베리 6개와 냉동망고 8개, 냉동딸기 6개 등 총 20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냉동과일의 식품유형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과일은 과·채가공품과 농산물로 구분되는데, 농산물의 경우 냉동 외 가공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섭취 전 세척을 해야 한다.

조사 대상 냉동과일 제품 중 4개 제품은 과·채가공품, 농산물이 별도로 표시 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이 세척을 해야 하는지, 바로 먹어도 되는지 혼란할 우려가 있었다.

주의사항 표시에 세척해야 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제품도 5개 있었다. 이 제품들은 특히 블루베리 3개, 딸기 2개로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세척 여부가 주의사항에 표시돼야 했다.

또 가격 측면에서 따져봐도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블루베리의 경우 2.6배로 가장 가격 차이가 컸으며, 딸기는 1.9배, 망고는 1.3배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블루베리는 100g당 가격이 최저 692원이었으며, 최대 1780원이었다. 딸기는 100g당 520원에서 1000원으로 차이가 났으며, 망고는 592원에서 799원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일반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했는데 조사 대상 20개 제품 모두 미생물 규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격 기준에는 없었으나 황색포도상구균 역시 불검출됐다.

잔류농약 69종과 곰팡이 독소 등도 살펴봤으나 시험 대상 제품 모두 규격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냉동과일의 냉동 전 세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세척 관련 주의사항 표시를 반드시 읽은 후 사용·섭취해야 한다”며 “냉동과일은 원재료 구입 시기, 수확량, 환율, 유통비용, 생산지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동일 제품군이더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비교해서 구입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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