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유서비스’ 활용한 정보공개·비대면 대부신청 강화로 도민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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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우선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아직 임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미대부 일반재산을 경기공유서비스 시스템에 공개해 대부신청이나 계약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미 개방 중인 공유시설은 가상현실을 통해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맞춤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접 예약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물론 도, 공공기관, 시군에서 제공하는 회의시설, 텃밭, 행사공간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2~5%에서 1%로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다.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도유지 불법사용 인식 변화를 위한 도민홍보,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절차 이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도유재산이 도민을 위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유휴 일반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재산의 투명한 매각을 위해 사전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의매각 시 일반입찰 낙찰률(117%) 적용으로 도유재산 사용의 공정성 제고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로 한시 감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지목변경, 토지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증대 등도 추진한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재산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전략적·계획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