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라 하더라도 금품 수수 인정…징계 사유에 해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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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 원을 받고, 차량·여행 경비 등 총 9억5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했고, 진 전 검사장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 원에 대해 1015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주식을 사들일 대금과 차량·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주식 대금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핵심 혐의를 무죄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을 근거로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라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진 전 검사장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3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가 무죄 판단된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금품수수 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은 아니다”며 “징계 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